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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결제와 현금인출 동시에…이달부터 '캐시백 서비스' 시행

입력 2016-10-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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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 결제와 동시에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산대에서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GS25는 다음달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고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이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되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위드미는 캐시백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캐시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면 업주는 캐시백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통해 캐시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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