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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오버부킹 해놓고 오버워킹! 승객 끌어낸 美 유나이티드 항공사, 합법적 관행 VS 인권 침해

[트렌드 Talk]

입력 2017-04-14 07:00 | 신문게재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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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 유혈사태를 빚으면서 비행기 오버부킹(Overbooking 정원초과 예약)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비행기의 오버부킹이었다. 오버부킹이 발생하자 항공사 측은 보상안을 제시하며 좌석을 양보할 사람을 모집했으나 연달아 실패하자 무작위로 4명의 승객을 선별해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인 데이비드 다오(69)씨가 “내일 수술이 있어 내릴 수 없다”고 거부하자 항공사 측은 공항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냈다. 그야말로 ‘오버워킹’(Overworking 신체 혹사)이었다. 내리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오씨는 좌석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혀 피로 범벅이 된 채 두 팔을 잡혀 끌려 나갔다. 이 모습은 비행기 내 탑승객들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돼 SNS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폭력적인 처사인데다 해당 피해자가 아시아 혈통임이 밝혀지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2013년 10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을 조롱하는 동영상까지 다시 언급되며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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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사건 직후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고경영자 오스카 무노즈는 피해 승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고객 재배치(Re-accomodate)에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전세계 네티즌들은 SNS를 중심으로 ‘#BoycottUnited’라는 해시태그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보이콧과 주가 하락이 심화되자 오스카 무노즈는 뒤늦은 11일 직원에게 보낸 글에 “강제로 끌어내려진 승객에게 깊이 사과한다. 어떤 승객도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중략)…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고 알려졌지만 다오씨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다오씨를 강제로 끌어낸 행동과 오버부킹이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오씨를 끌어낸 이들은 시카고 항공국 소속 경찰들이며 오버부킹 역시 지난해 통계(정원 초과로 인한  탑승포기 6만 2895건 중 비자발적 탑승거부 3765건)와 소비자의 항공료 절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법적 관행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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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사진=AP)

하지만 애당초 오버부킹은 항공사의 실수인데다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낸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10일 미국 교통부(USDOT)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존 툰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원장을 비롯한 4명의 공화·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오스카 무노즈와 진저 에반스 시카고 항공국장에게 “유나이티드의 해명은 불충분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촉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21명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오스카 무노즈에 진상해명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엘리노 홈즈 노튼 의원은 해당 사건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형사상 과도한 물리력이 동원됐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민사상으로는 항공사 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어 “(다오씨가 다음날 수술이 잡혀 있었다면) 해당 환자에 대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상해죄,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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