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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직"·최순실 "죄인"…전술은 이번에도 시간끌기

입력 2017-05-23 16:36 | 신문게재 2017-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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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재판 대응 기조는 역시 ‘시간끌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몸을 낮추거나 울먹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특정 문화·예술단체 배제인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압박,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지시한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마무리된 후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변호인 입장과 동일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질문받자 ‘전직 대통령’이 아닌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해 겸손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 나왔다.

최씨 역시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출두하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삼성은 저나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고, 삼성 말이나 차도 다 삼성 소유”라고 발언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다는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측은 절차 문제로도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들을 매일 열자고 주장한 반면, 유 변호사 등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혐의가 18가지나 될 정도로 사안이 방대해 빠른 진행을 원했지만, 양 피고인 측은 12만쪽이나 되는 기록을 검찰은 미리 살펴보고 변호인단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1주일에 2~3차례 공판을 열고 주 4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전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 병합 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판사들이 예단을 품을 수 있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특검 출신인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현 특검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양 피고인 측이 사실 관계부터 절차까지 하나하나 이의제기를 하는 점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분석이다. 사안이 방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끌고 가면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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