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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신 들어가겠다"…울부짖은 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력 2017-05-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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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지지자들
23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서초구 법원삼거리를 경유하자 지지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당일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약 150명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 법원삼거리에 집결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라는 문장이 적힌 현수막이 나타나기도 했다. 석방 요구 피켓 중에는 영어로 쓰인 것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법원 근방을 지날 때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 “법원장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라며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뒤이은 집회에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영장심사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만일 (구치소에) 가더라도 박 대통령 있는 옆으로 가는 점이 위로가 된다”며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석방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정 사무총장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탄핵 반대를 촉구하며 안국역 근처에서 개최한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참여자 30여명 및 경찰관 15명이 부상입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지지자들은 집회장 스크린에 이날 재판에 관한 방송사 뉴스가 잠시 방영되자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6개 중대, 480여명의 인력을 근방에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 아침 8시37분쯤 출발한 호송 차량은 포일로로터리, 갈현3로터리, 선암IC, 우면산터널을 지나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다다랐다.

호송 차량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많이 집결한 법원삼거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쳤다.

호송 차량 이동을 위한 교통신호 통제는 없었으며 경찰은 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순찰용 모터사이클 2대만 호송 차량 앞뒤로 배치했다. 호송 차량은 오전 막히는 출근길에 서행하는 차량 흐름과 같이 이동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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