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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 시장 여파 만만치 않을 듯

입력 2018-03-21 17:29 | 신문게재 2018-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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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땅에 대해 정부가 규제나 과세를 강화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각각 받는 등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이미 우리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들어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과이익환수제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무분별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본성격을 바꿔놓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적 근거를 놓고서도 여러 견해가 갈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토지에 대한 투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의 수단,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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