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헌법마저 기울어지나…'경제민주화' 강화에 시름 깊어진 재계

입력 2018-03-21 18:00 | 신문게재 2018-03-22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재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정부의 경제분야 관련 개헌 의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되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에 이미 명시돼 온 사항이라 섣불리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라는 사실 역시 관계자들로 하여금 쉽게 대답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헌법까지 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계가 노동 관련 현안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해왔고, 개헌안도 별도의 의견 교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돼 노동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쪽으로 역량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헌법에 의한 노동자 보호가 자칫 기업의 경영 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헌법이 실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등으로 확산될 경우,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개헌을 명목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나면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선 노동자와 기업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취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어느 한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을 균등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