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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강화된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에 시장 우려 증폭

입력 2018-03-21 17:10 | 신문게재 2018-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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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헌법 개정안 브리핑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상생’을 기본으로 한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되고 ‘토지공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어 명시된다.

수도를 명문화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행정과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정부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두번 째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제119조 2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를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기업촉진법 등 상생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 추가 적시됨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할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강화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안이 규제의 수단으로 작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면_문재인대통령개헌안주요내용

토지공개념도 건설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 등 향후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부동산 과세 강화의 빌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조 수석은 이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이 담겼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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