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문 대통령 집요한 의지 담겨

입력 2018-03-21 17:14 | 신문게재 2018-03-22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지방분권', '경제부분' 헌법 개정안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

지난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21일에는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이 발표됐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신년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만큼은…”이라고 의지를 밝혀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듯 이날 발표 전체 시간 중 7할이 지방분권에 할애됐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117조와 118조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지방정부’로 바꿨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 자주권을 줬다는 게 발표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명이다.

또 주민복리 사무처리 및 재산관리에 있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기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토록 했다. 조례 제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자치입법권의 재량을 늘린 것도 이목을 끈다. 현행 헌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면, 새 개헌안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됐다. 현행법상 법령이 없다면 조례제정도 할 수 없지만, 개헌안대로라면 법령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오랜 시간동안 논쟁거리이었던 ‘수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총강에 따르면, 3조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럴 경우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불릴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