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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미포함 아쉬워"

입력 2018-05-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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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사진=브릿지경제DB)

경제계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 자료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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