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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정 입법 "일부 상여금 제외돼 아쉬워"

입력 2018-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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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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