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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vs LM, 법적 분쟁 장기화 조짐…내달 12일 이의신청 심문

입력 2019-05-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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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연합)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한다”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려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되고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지만 LM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달 12일 LM측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확정되면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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