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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아내 상대 이혼소송 1심 기각

입력 2019-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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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6월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와의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22살이라는 나이 차와 불륜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이목에도 두 사람은 서로만의 사랑을 키워갔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씨와 인연을 키웠다. 언론을 통해 불륜설이 제기되자 홍 감독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열애를 인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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