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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김힘찬, 첫 재판서 강제추행 부인 “서로 호감…묵시적 동의 있었다”

입력 2019-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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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YONHAP NO-2051>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비에이피(B.A.P) 멤버 김힘찬 측이 첫 재판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힘찬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2012년 데뷔한 6인조 그룹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현재는 멤버들의 탈퇴와 계약 만료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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