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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이어 비등록 사모ABS 84조…자본시장 ‘시한폭탄’

올 상반기 비등록ABS 84조, 대부분 사모
등록ABS 21조에 불과…77%는 공모 발행
“등록·공시의무 없어“ 감독당국 사각지대

입력 2019-10-14 10:55 | 신문게재 2019-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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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되는 ‘등록유동화증권’과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비등록유동화증권’으로 이원화돼 있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는데 등록유동화증권에 비해 발행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발행수요가 증가했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은 유동화기업어음(ABCP),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금융증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14일 금융연구원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등록유동화증권은 약 21조원, 비등록유동화증권은 84조원 발행됐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가 등록유동화증권의 4배다. 특히 등록유동화증권은 공모발행이 77%인 반면 비등록유동화증권은 등록의무가 없어 대부분 사모로 발행된다. 이에 비등록유동화증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2015년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당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설립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운용사 진입요건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어 가입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등록유동화 증권은 구조화 금융 특성상 내재된 위험이 크고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에 건전성 관리가 어렵고 투자자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파생상품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현재 가치만큼 쪼개서 채권을 만들 수 있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고 빠르게 유동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신용도와 상관없이 발급되는 만큼 구조가 복잡하다. ABS의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와 특징, 자산 보유자, 유동화 구조, 상환 방식 등에 따라 투자 위험도가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이에 ABS 관련해 증권신고서 기재 외 다른 수익증권들과 동일한 공시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등록유동화증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증권의 발행과정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등록유동화증권은 발행 때도 감독기관에 최소한의 정보 등록과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기초자산·자산보유자·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 자산유동화증권 특성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등록·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모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서도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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