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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빅뱅 대성, 경찰 무혐의 처분…업주 등 직원 56명은 검찰 송치

입력 2020-0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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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영업' 건물주 대성
사진=연합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가수 빅뱅의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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