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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실태조사 착수… 배민·요기요 합병에 영향은?

입력 2020-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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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공정위가 사용자 비중이 높은 배달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조사에 나서, 이 조사 결과가 배달의민족,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비스감시과는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배달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해 영세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롯데이츠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에서 IT 플랫폼 사업자로 조사의 중심 추를 옮기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에 이어 시장감시총괄과에서도 지난 25일 플랫폼 분야 TF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까지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감시과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실태 조사팀과 별개의 TF팀이지만 불공정 거래 기준 대상에 배달앱 운영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상호 조사 결과가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일단 현행법에서 규율이 가능한 선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사팀과 TF팀이 속속 꾸려지며 배달앱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 DH)의 경우 이번 조사가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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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배민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판단의 핵심은 기업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실시하는 기업결합 전후 시장 경쟁 상황(시장획정), 결합 당시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유태 과장은 “배달앱은 서비스감시과에서 별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갑을관계의 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장획정(시장의 정확한 점유율과 성장 규모)과 불공정 거래 정황 등 이번 조사가 충분히 마무리 된 후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예상보다 기업 심사가 오래 걸리고 있지만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기업 심사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나 선행 조사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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