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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10일 윤곽…'호갱' 사라질까

입력 2020-07-06 15:39 | 신문게재 202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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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소비자 차별만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6년 만에 개선안을 찾는다. 일선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 관한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10일 토론회에서 세부안을 공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데다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발표 후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화두는 유통망이 고객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을, 여기에 매장은 15%의 추가지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이와 별개로 매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같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써도 혜택이 서로 다른 이유는 매장마다 판매 장려금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을 연동해 판매 장려금을 정하는 ‘장려금 연동제’와 단말기, 요금제에 따라 장려금을 결정하는 ‘장려금 차등제’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와 추가지원금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시지원금은 1주일 동안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업계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G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난해 4월 SK텔레콤은 ‘갤럭시 S10 5G’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틀 만에 기습 상향했다가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지원금 규제 완화가 될 경우, 업계의 출혈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법으로 금액을 책정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까지 정부가 간섭한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은 이동통신사보다 유통망에서 자주 구사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유통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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