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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몰아세웠던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7-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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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인 대학교 동기와 부산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자리를 마치려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이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2017년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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