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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방귀 뀐다고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0-08-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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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택시기사
사진=연합
부산에서 한 택시기사가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20대 승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0여 곳가량 흉기에 찔리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수차례 방귀를 뀌자 A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범행에 사용된 길이 20cm가량의 흉기는 A씨가 택시 안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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