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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닙니다"…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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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저금리·환율변동 기대감으로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전략 등과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빼면 일반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며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도 변수다. 보험기간 환율이 오른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했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보험기간이 5년, 10년 등 장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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