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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편의점 근접 출점 자율규약 유명무실…점포간 경쟁, 더 심화됐다

편의점 점포수 매월 5~6% 증가
9월 매출액 5176만원…전년比 3.4% 감소, 매달 줄어들어
근접출점 자율규약 유명무실…경기도 편의점 34%, 근접출점 피해 입어

입력 2020-11-09 16:00 | 신문게재 2020-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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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의점은 이웃사촌?<YONHAP NO-2467>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 두세개가 모여 있는 곳은 쉽게 볼 수 있다. (사진=연합)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편의점 점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GS25, CU,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총 3만9352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3만7156개) 대비 5.91%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이마트24와 미니스톱까지 합치면 4만7000여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전년 동월 대비 5~6%씩 증가해왔다.

문제는 편의점 점포가 꾸준히 늘어나다보니 점포당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점포당 매출액은 51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5360만원) 대비 3.43% 감소한 수준이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0.1% 소폭 상승했다가 이후 11월 -1.1%, 12월 -0.3%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3월 -8.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4월 -7.4%, 5월 -4.9%, 9월 -3.4%로 점포당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편의점 점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라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연말 편의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여당은 편의점 점포의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방안이 담긴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했다. 100m 거리 안에서 새로운 편의점 점포를 열 수 없도록 협약을 맺은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자율규약 협약으로 강제성이 없는 탓에 근접 출점하는 편의점들이 등장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편의점 근접 출점 실태 및 규제정책 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 편의점 중 50미터 이내 근접 출점 피해 경험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50미터 이내의 매우 근접한’ 신규점포 출점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수치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일산 윈시티 킨텍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편의점 7개가 2200여 세대를 놓고 과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 중 한 점포는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49.45m로 고양시에서 지정한 50m 제한 범주에 들어간다. 이러한 자율규약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자율 규약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우려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이번 사례는 근접 출점 자율규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공정위, 편의점산업협회,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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