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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으라"…결혼식 축의금 가져간 '제약사 창업주 2세'

입력 2021-06-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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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축의금 봉투. 자료사진=연합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씨 등 7명의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결혼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부 측 어머니인 B씨와 채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자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B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권자라고 해도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 1월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이며 이 제약사에서 고위 임원을 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월 접수받아 조사 중이며, 최근 A씨와 함께 결혼식장에 왔던 성명불상의 인물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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