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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종류·유효기한 확인 강화… 백신 오접종자 재접종 실시

입력 2021-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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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목표 달성 가시권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대기하고 있다.(연합)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0일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386건이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기로 했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접종 대상자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된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은 각각 21일, 28일이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하기로 했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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