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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누락…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입력 2021-10-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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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내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산업용 리프트와 관련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올해 많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작년 4명, 올해 1∼9월 8명이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말까지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으면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리프트를 교체해야 하면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행 적재하중 0.5톤 미만으로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해 자진신고의 당근을 잘 활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집중단속의 채찍을 통해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하고 안전한 리프트를 보급해 재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덧 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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