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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이야 담배야 ‘비타민스틱’ … 복용 효과도 의문

니코틴·타르 없어 청소년도 구매 가능 … 함유량도 비타민음료 8분의 1 수준

입력 2016-04-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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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예비 흡연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비타민스틱 등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를 의약외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일명 ‘피우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스틱이 인기다.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담배를 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비타민스틱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오히려 홍보효과가 일어나 판매량이 늘었다.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등록돼 약국 외에도 휴대폰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없어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행법 상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비타민스틱은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란 이름으로 등록돼 관련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


청소년은 흡연을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영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흡연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자 중·고교생의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각각 61.8%, 50.2%로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각각 61.1%, 58.5%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가 담배를 피니까 따라 폈다거나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 흡연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모 비타민스틱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매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담배처럼 구입자에게 신분증을 억지로 요구할 수 없어 판매자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예비 흡연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 제조업체와 약사회에서는 성인에게만 판매하고 있다. 교사들은 미관상 담배와 비슷해 제지하려해도 담배가 아니다보니 뚜렷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타민스틱은 미국에서 2014년 개발됐다. 업체에서는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도와준다고 홍보한다. 제품은 유럽, 아프리카 등에도 진출하며 위세를 떨쳤다. 국내에서는 대략 제품 하나당 1만5000원에 판매된다. 개당 비타민C 함량은 60㎎로 평균 500회 가량 흡입해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C가 500㎎ 가량 함유된 것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음료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지만 비타민 스틱은 500번이나 흡입해야 모두 얻을 수 있다.


비타민C가 제대로 체내에 흡수되는지도 의문이다. 일부 고객들이 비타민을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자, 유통사 측에서는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 비타민을 상쾌한 증기 형태로 들이마시면 기분전환 측면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비타민을 가열해 수증기로 흡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비타민은 비휘발성 물질이라 비타민이 수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만약 비타민이 휘발된다 하더라도 흡입하면 폐로 가므로, 위나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언뜻 보기엔 비타민 스틱이 금연도 하고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연보조제로 생각하기 쉽다. 제품설명서에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미국화학분석연구원(Intertek) 등의 유해성 검사에서 무해검증을 받아 안전하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액상이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것일 뿐 연기 흡입을 통한 안전성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마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가 액상으로 피부상에는 안전성이 입증됐어도 폐로 흡입되면 심각한 유해성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피우는 비타민이 금연보조제처럼 판매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에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인터넷 업체들에게는 제품을 금연보조제 카테고리에서 제외시키고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타민을 연기처럼 흡입했을 때 비타민 복용과 같은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 검증된 게 없고, 연기 성분에 대한 분석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타민스틱의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지적에 오는 10월부터 비타민스틱 등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를 의약외품에 포함시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우 기자 jjwto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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