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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칼럼] 법인세 세율 논쟁에 관한 단상(斷想)

입력 2022-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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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끝없이 평행선에서 달리고 있는 법인세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안을 선두에 배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과 더불어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목적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4개 구간에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최고 명목세율 25%를 두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까지 생각하면 최고 명목세율은 27.5%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의 구간을 5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세율 20%), 200억원 초과(세율 22%)로 하여 3개 구간으로 조정하였는데, 특징으로는 5억원 이하의 낮은 구간의 세율은 중소ㆍ중견기업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중소ㆍ중견기업은 3개 과세구간이 적용되지만, 대기업에게는 2개 과세구간만 존재하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부자감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없다는 점을 표하는 경우가 있기에 아래의 단상(斷想)을 생각해 본다.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의 재개편을 하게 된 이유로 제시한 것은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논란의 초점이 되는 사항은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을 이유로 제시한 것과 더불어 법인세제 근간에서 비롯된 사유, 즉 법인세의 귀착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는 조세를 인하하여 그러한 효과가 당위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뿐더러 다른 분야의 제도 내지 인프라 지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자의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주주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주주가 모여 사업활동의 도구로 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법인세 세목에 관한 설명 내지 의의에는 최소 다음의 2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첫 번째, 개인의 사업활동에 소득활동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듯, 법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공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영리법인(기업)이 사업활동을 위하여 고안된 인간의 창작품이듯, 법인세 역시 사업활동을 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그 소득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대체품으로서 고안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면 상장법인과 같이 주주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 일일이 추적하여 과세하여야만 하는 곤란함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세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하면서 일종의 원천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다시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제와 배당·이자 소득 등 투자에 관한 개인소득세제로 투자활동 내지 그 산물에 대한 과세 체계를 구현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세가 가지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귀착은 꼭 주주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왜냐하면 법인은 세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법인세 부담 부분의 높고 낮음에 적응하여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인의 상품 등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은닉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더불어 법인들은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 맞춰 세제상 우대받을 수 있는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법인세 세율 인하(또는 인상)의 작동효과가 법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한편,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주주’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를 하고자 고안된 점도 고려한다면, 법인세율이 높거나 세율 구간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어떠한 상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많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많은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자.

이러한 A에 대한 사정은 A에 투자하고 있는 소수주주 B 개인의 개인적 경제 사정과는 다른 국면이다. B는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법인세 인하가 곧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부유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에 ‘부유한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높이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의 소득과세 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법인세율의 높은 명목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오히려 법인세제가 품고 있는 ‘일종의 소득세액 원천징수 효과’에 대한 선호로 그러한 효과를 포기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이 어울릴 수 있다.

다시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법인’은 사업 활동을 위하여 만든 법으로 창조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즉, 그 존재의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도구’로서의 가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인세제는 이러한 점을 맞춰 고안된 세제라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모두가 쉽게 법인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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