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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조특법 개정안, 2월 안에 입법 끝내길

입력 2023-02-14 14:02 | 신문게재 2023-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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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고 한탄할 만큼 인색했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손보기 위해서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와중에서 지난 연말처럼 하세월로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놔두고라도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가 불황 국면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주요 경쟁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지원 공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국가적 뒷받침이 화급한 반도체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말 입법화한 8% 비율의 ‘찔끔 지원’이 이렇게 금방 수정되는 걸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에 태도를 바꾼 변덕도 용서되는 시점이다. 반도체 업계의 현실을 안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조세소위원회의 줄다리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당장 1분기인 지금 글로벌 IT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부진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다. 선행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세제개편부터 깔끔히 마무리해야 한다. ‘건전 재정’ 등 어떤 구실로도 15%, 25% 세액공제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야당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면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또다시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 사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쇄적인 생태계 강화로 직결된다. 대기업 특혜법 시각을 버리지 않는 민주당 등 야당의 스탠스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기업이 대기업 아닌 곳이 어디인가. 왜 세수를 채울 방법을 따져보기 전에 세제 지원을 하겠나.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의 거국적 중요성 때문 아닌가. 남들이 투자에 주춤할 때 과감히 투자해 성공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 20일 지나서야 움직였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다가오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또 없다. 역대급 위기를 맞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산업이다. 조특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등 반도체 산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 핵심인 조특법의 2월 안 입법 추진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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