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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숙소·교통 '한방에'… 올여름 캠핑카 몰고 가세요

알뜰하게, 안전하게… 캠핑카의 모든 것

입력 2023-07-20 07:00 | 신문게재 2023-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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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바야흐로 캠핑카 전성시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캠핑카는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차량에 연결하는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캠핑카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알뜰하고 안전한 캠핑카 이용법’을 소개한다.


1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캠핑카는 총 4만8836대로 집계됐다. 2012년 6040대에 불과하던 캠핑카는 10년 만에 약 8배 급증했다. 캠핑카가 늘면서 소비자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모델도 다양해졌다.


◇ 모터홈부터 캠퍼밴, 트레일러까지

 

캠핑카 종류
캠핑카 종류 (사진=하나은행)

 

캠핑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 모델은 모터홈이다. 주거 공간과 이동하는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로, 침실,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주행 중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적합하다.

캠퍼밴은 기존 차량의 내부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다. 외부는 주행용 차량과 크기가 비슷하며, 내부에 침실, 테이블, TV 등이 설치돼 있다. 주차와 주행이 편리하며 일상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다.

트레일러는 자체 동력 없이 다른 차량에 견인돼 운행되는 형태의 캠핑카다. 크기와 모델에 따라 옵션이 다양하다. 대형 트레일러는 주방과 욕실, 침실까지 제공된다.

하지만 캠핑카 구매 가격은 4000만원대부터 1억원 넘는 차량까지 다양하다. 캠핑카로 개조하는 비용도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에 캠핑카를 직접 구매하기보다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 렌트는 최소 15일 전 예약, 면허자격 요건도 확인해야

 

캠핑카 렌트 체크리스트
캠핑카 렌트 체크리스트 (사진=하나은행)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용하고 싶다면 캠핑카 렌트(대여)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최소 15일 전 원하는 캠핑카가 예약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여행 일정에 맞춰 대여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탁송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박 2일 기준 국산차의 대여 비용은 약 15만~50만원, 수입차는 약 45만~80만원이다.

캠핑카를 대여하기 위해선 나이와 면허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캠핑카는 보통 만 26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다. 일반 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9인승 이상 차량을 빌린다면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다.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전하고자 한다면 총 차량 중량에 따라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

캠핑카를 대여하면 1시간 이상 안전운행 수칙을 교육받아야 한다. 차량 인수 시에는 내부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고장이나 파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차량 반납 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확인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둘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 대여업체에서는 기본적인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자손)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빌려준다. 일체형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만,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트레일러는 자동차 일부로 규정하므로 종합보험이 아닌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은 별도 비용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 크고 높은 캠핑카, 안전운행 주의해야

 

캠핑카 운행 주의사항
캠핑카 운행 주의사항 (사진=하나은행)

 

캠핑카는 차체가 큰 만큼 적정 속도로 운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 크기와 달라 공간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 또는 주차 시 후방센서와 카메라가 탑재돼 있더라도 동승자가 내려 양옆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차고도 일반 차량보다 높은 2.5m~3.5m이기 때문에 건물 진입 시 해당 건물의 주차 제한 높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날씨와 노면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한 바람은 캠핑카의 방수포와 차양을 손상시키고, 차체를 흔들 수 있으니 사전 장비 점검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비가 올 경우 차량이 진흙, 모래밭, 자갈밭에 빠질 수 있으므로 노면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야전삽을 준비하거나 비포장도로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전에는 주행 차량과의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연결된 케이블과 체인 등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트레일러의 표시등과 브레이크 작동 상태도 반드시 검사한다. 트레일러의 폭이 주행 차량보다 넓을 경우 차선 변경이나 회전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트레일러 운행 시 주행 차량이 휘청거리는 ‘스웨이 현상’을 방지하려면 트레일러 무게 중심이 앞쪽에 오도록 적재물을 배치하고,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캠핑카 개조 합법화, 보험·세금 확인해야

앞서 지난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합법화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캠핑카 개조 시 취침시설 설치는 필수다. 세탁실, 좌석, 테이블, 취사시설, 화장실 중에선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단 전기 설비를 갖추고자 한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캠핑용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승용차를 캠핑카로 바꾸면 자동차보험료가 40%가량 저렴해진다. 특히 개조 과정에서 업무용 승합차 좌석을 없애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인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10%가량 줄어든다.

캠핑카 전환 시 과세표준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차량을 제외한 모든 비용(개조 비용,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기 위해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법 개조된 차량은 화재 등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합법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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