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테렌스 모나한 뉴욕 경찰서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AP=연합) |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 열기가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무장하지 않은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인종차별에 대한 촉발제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지사 요청 없이도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807년 제정된 이 법은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발동된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영사관과 한인회 등의 요구에 따라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주방위군을 전격 배치했다. 1992년 한인타운을 집어삼킨 ‘LA폭동’이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해 한인타운에는 중화기를 장착한 장갑차와 군용트럭 등이 배치돼 경비에 나섰다. 이들은 웨스트올림픽대로에 위치한 한인 쇼핑몰 갤러리아와 월셔대로 상점가 등으로 흩어져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쳤다.
흑인들에 가해지는 미국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프랑스에서도 과거 경찰에 연행돼 숨진 흑인 청년 사건에 경찰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파리 근교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고 한 주택에 숨어있다가 연행된 흑인 청년 트라오레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숨져 논란이 일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그를 체포했던 3명의 경찰관이 체중을 실어 트라오르 위에 올라타 제압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설상가상 현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0명 이상의 회합이 금지된 점을 들어 추모집회 개최를 불허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