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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 재계 희비… 중기 “환영” vs 대기업 “우려”

입력 2022-1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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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법안 도입에 반색하는 반면 대기업은 해당 법안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재적 217석,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연동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단체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검증한 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됐다”며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계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해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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