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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민주당도 호응해야 한다

입력 2024-01-04 14:53 | 신문게재 2024-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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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섣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결정했다.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을 남긴 시점이었다. 그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한 발짝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꼼짝없이 이달 27일 전면 시행된다.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고 자칫하면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까지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논란은 다분히 쟁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사실 이 법은 처벌이 예방과 재발방지의 특효약인 양 잘못 틀지워진 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너무 치중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적 규제만으로 노동문제를 규율하려는 입법 방향이 앞서다 보니 중대재해를 막는다는 선의(善意), 그러한 입법 취지는 오히려 뒷전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처벌까지 유예하면 경각심이 해이해진다는 사고에 젖어 있다. 재해 예방 효과를 봐야 하고 처벌이 합리적인가도 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호응을 안 하는 것이다. 기업인 처벌이라는 사후약방문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법에 내재된 근원적인 문제다. 기존 시행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다.

강한 처벌 위주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라도 살필 때다. 중대재해 예방이 주목적이라면 절박한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현명하다. 기업 활동 포기법, 실업자 양산법이라는 주장에 고스란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기업 대표 실형 가능성은 큰 법이다. 소규모 기업 특성상 경영 타격과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부분은 중시해야 한다. 헌법상 노동권을 2년 더 무력화하는 해방구를 만들자는 요구가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금 서두르기 바란다. 그 사이에 중대재해 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갖춰야 한다. 더 실효성 있는 기업 컨설팅과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등 보완장치도 함께 손질하면 된다.

당정의 적용 유예 원칙 결정으로 공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 있다. 국민 71%가 원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해당 기업의 94%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경영계의 대립으로 몰아가선 안 될 일이다.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이 아니다. 2년 뒤에 똑같은 사정을 마주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보다 합리적이란 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경제6단체도 2년 연장 뒤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야당이 즉시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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