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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앞 유효기간 - 뒷 서명' 꼭 확인하세요

[돈 워리 비 해피] '야누스' 신용카드 길들이기

입력 2014-10-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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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다.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카드 사용사 대부분이 ‘멘붕’에 빠졌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교체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다.


카드사 등 기업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외에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에도 상상 이상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카드 분실은 본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용카드 관리는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신용카드는 신규로 발급받을 때부터 사용하지 않아 해지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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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가 필요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카드사는 전화로 본인 신청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때 다시 한번 자신이 신청한 카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신청한 카드의 종류와 서비스가 맞는지 △연회비 납부에 대한 사항 △결제은행 △카드를 배송 받을 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전용카드냐 국제카드냐에 따라 연회비 금액이 달라지고, 결제은행과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카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카드를 사용해도 자칫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 첨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를 받은 후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분실사고 시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신청한 카드의 종류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하며, 사용한도가 얼마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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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도난을 당했다면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그 이전 60일과 그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신고를 늦췄거나 회원의 관리 소홀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를 가족 등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분실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지만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어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 대상은 가족도 마찬가지다. 카드 양도 후 발생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 본인의 카드를 가족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가족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부정사용이 됐더라도 카드사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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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가서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카드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다.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에 연락해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은 기본이다. 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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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그만 사용할 거라면

소지한 카드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단순히 카드 해지인지 탈회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해지는 해당 카드만을 없애는 것이며, 탈회는 해당 카드사에서 개인의 정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해지를 하면 회원 정보는 남아 차후에 카드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되지만, 탈회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개인 심사를 해야 한다.

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부활할 수 있지만, 탈회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카드사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탈회 시 카드사에서 확인해 주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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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고 예방법 

 

 

1. 카드 수령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2. 가족은 물론 친구에게 카드를 대여하지 않는다.

 

3. 카드 도난·분실 시 즉시 신고한다.

 

4. 도난·분실에 대비해 신고처를 미리 숙지한다.

 

5. 결제 후 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6.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한다. 

 

7.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한다. 

 

8. SMS 서비스를 신청한다. 

 

9. 카드 해지·탈회는 카드사에 직접 접수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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