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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포인트도 ‘돈’이다… 카드 포인트로 풍족한 연말 누리는 꿀팁

입력 2015-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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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오정현 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 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해 가지고 싶었던 고가의 지갑을 큰맘 먹고 사들였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같은 지갑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했다는 이야기에 그만 속이 쓰렸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얼마가 쌓였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이에 부랴부랴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니, 그간 모은 포인트가 꽤나 쏠쏠했다. 다행히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포인트를 챙긴 오 씨는 연말 가벼운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 수 있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과 같다. 나가야 할 돈이 산더미인 연말, 신용카드 포인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 잠자고 있는 내 포인트는 얼마일까?

가장 먼저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이지만 정작 내 카드에 쌓인 포인트가 얼마이고, 어떻게 쓸 수 있으며 언제 소멸되는지 몰라 ‘공돈’을 날리는 이들이 꽤 있다.

실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된 카드 포인트 금액은 총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포인트의 22.7%에 해당한다.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방문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주요카드(신용 및 체크)의 포인트 적립 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카드, 현대, KB국민, NH농협, 한국씨티은행, 우리카드 등 10개 회사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한 번에 안내해준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 포인트쇼핑’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카드사에 체크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포인트, 하나로 합치면 더욱 쏠쏠하다

각각 다른 카드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으면 생각보다 큰돈이 된다. ‘포인트 통합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지고 있는 카드와 카드사가 제각각이라도 쉽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포인트 통합사이트로 포인트 파크(www.pointpark.com), 포인트 아웃렛(www.pointoutlet.com), 넷포인트(www.netpoint.co.kr), 띠앗(www.thiat.com) 등이 있다. 


◇ 세금납부부터 기부까지, 카드 포인트 활용 방법

카드 포인트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국가세는 물론 범칙금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국세청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와 범칙금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또 각 카드사별로 운영하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을 이용하면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최근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 명품과 여행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졌다.

신용카드로 카드 결제 대금도 낼 수 있다. 우리카드와 씨티카드의 경우 1만 포인트를, KB국민, BC·삼성카드는 3만 포인트를 넘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10만 포인트 이상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있는 고객에 한해 1만 포인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로 바꾸면 실제 카드와 동일하게 쓸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기프트 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용 등록을 하면 된다. 특히 사용액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카드사에 따라 카드 연회비는 물론 대출금과 이자까지 대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KB카드 포인트리로 각종 은행 수수료는 물론 대출금과 대출이자에 예금, 적금, 펀드, 보험료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마이신한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로 펀드를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M 회원이면서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를 할부 구입한 경우 카드 포인트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로 불우 이웃 돕기는 물론 정치 후원금까지 낼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포인트 기부’코너를 방문해 원하는 단체를 지정한 후, 원하는 포인트만큼 기부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후원금 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는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원회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다. 특히 기부한 포인트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자녀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신한·삼성·씨티카드 등은 회원 사망 시 포인트를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게 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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