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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성과급 퇴직연금으로 돌려 세금 줄이자

근로소득이 퇴직소득으로 처리, 세율 44%에서 10%대로
DB형 아닌 DC형만 가입 회사 임직원 모두 가입해야 인정

입력 2017-04-25 07:00 | 신문게재 2017-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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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경영성과급을 받아온 박종문(49)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올 연말부터는 성과급을 퇴직급여에 포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의 회사는 꾸준히 800만~1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성과급을 찾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씨는 갑작스런 회사의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듣고 안도했다. 성과급 100%를 받는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앞으로 정년 퇴직까지 받는 성과급의 세금 부담을 생각하면 이같은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봤다.

 

최근 성과급 일부나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성과급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현재 KDB산업은행 등 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물론 롯데정밀화학, 코닝, 에스오일(S-oil), 미래에셋운용 등 일반 기업들도 이 같은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납입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늘어나는 누진세율(6.6~44%)이 적용된다. 성과급 규모에 비례해 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같은 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봉 8000여만원의 A씨와 연봉 1억5000여만원의 B씨가 연말에 똑같이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다르다. A씨는 1000만원 중 적용세율이 26% 가량 되는 반면 B씨는 38%에 달한다. A씨는 실 수령액이 740만원 가량 되지만 B씨는 620여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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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연금에 담으면 세금 크게 줄어

기업들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의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고 소득공제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준다.

개인별 연봉과 소득세 구간이 달라 일괄 비교는 어렵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24% 내에 있는 직장인은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9% 안팎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 경우 6~15%포인트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세액기준 절감액이 40~60% 가량 달한다.

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30% 가량 줄일 수 있어 세액 효과는 더 높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며 세금은 더 준다.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기업들도 근로자 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한번 결정을 하면 번복할 수 없다. 또 성과급 퇴직연금 적립비율도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DB 퇴직연금 혼합형으로 교체하면 가능

성과급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만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직원은 성과급을 이체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고 싶다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DC형보다는 DB형을 더 많이 도입했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직원의 퇴직계좌로 이체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입사를 하고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직원들이라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DB형은 퇴직금여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근로자는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한 달)에 근무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급여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 임금이 퇴직금 산출 기준이어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직원들은 DB형을 선호한다.

DB형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혼합형은 한 명의 직원이 DC형과 DB형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다. 매년 퇴직금을 DB형과 DC형으로 나눠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비율을 직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퇴직급여 중 일부를 DB형으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다.

특히 DC형은 전액,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 내에서 100% 손비를 인정받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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