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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발 사고로 2명 사망 MG에너지 특별감독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중…유사공정 업체 6곳도 긴급점검
15일 사일로 청소 중 화재·폭발…2명 사망·2명 부상

입력 2023-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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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화재·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MG에너지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에 있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MG에너지에 대한 특별감독은 다음 주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MG에너지와 같은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화재·폭발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MG에너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인 MG에너지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3분경 사일로(시멘트·분말 등의 저장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작업 중인 노동자 1명(MG에너지 직원, 한국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2명이 중상(청소업체 직원, 베트남)을, 1명이 경상(청소업체 직원, 한국인)을 각각 입었다. 하지만 중상을 입은 1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 16일 사망해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2명으로 늘었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적인 재해로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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