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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등 쏘아 올린 예비군 학생 불이익…결석 처리 사라지나

학생 권익 보호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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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릿지경제DB)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수업이 앞으로는 학교가 6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 설계가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결석 처리 등은 금지되고,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향에서 전과는 1학년부터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는 1학년 학생도 가능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한다.

일률적으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대 수업연한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국내외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는 기존 졸업학점의 2분의 1에서 협약을 통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협동수업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대학은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 등을 실시,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작년 6월 한 시민단체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 한국외국어대학 A강사를 한국외대 총장과 함께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외대를 비롯해 서강대, 홍익대, 부경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 학생의 출석 미인정 처리를 두고 불이익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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