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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패싱'우리은행, 금감원 홍콩ELS 검사의견서 없는데 제재는 어떻게?

입력 2024-04-07 09:17 | 신문게재 202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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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에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현장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각 판매사들의 수용 혹은 이의 등 과정을 통해 향후 진행될 과징금 부과나 관련자 문책을 위한 행정절차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현장검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제외했는데 금융권은 당국이 우리은행 제재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주시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현장검사 ‘패싱’ 자체에서 판매사들 간 형평성 문제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금감원은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감사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추후 이뤄질 제재의 밑바탕이 된다.

검사의견서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28일 백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일 10여명의 가입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의 손실액(5조원)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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