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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월세대출 금리지원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연말까지 집중공급 내년 1만 가구 늘려 5만 가구 예정

입력 2014-10-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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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나 근로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저리의 월세대출 혜택을 받게 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내년말까지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3·19면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한시적으로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며 연 2%의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서민·저소득 등 두 가지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전세위주 지원에서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금리 1%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준다.

또한 내년까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0.2%포인트’ 추가우대 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방안도 들어있다.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울시 조례와 인센티브를 더해 180%까지 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2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내년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월세 불안이 큰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연말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내년에는 당초보다 1만가구 늘어난 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저소득 월세가구와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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