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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분양시장 영향 제한적"

입력 2016-11-24 16:56 | 신문게재 2016-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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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대책 후속조치 발표<YONHAP NO-2380>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24일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문턱 강화, 올해 8·25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을 벗어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은 “내년 분양단지부터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면 잔금대출이 이뤄지는 2019년에야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규제 발표가 아닌데다 효력 발생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시장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거듭된 규제 발표로 인한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우려된다”며 “현재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인 탓에 투기세력 만을 억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옅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책 흐름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기 때문에 당장 금융지원 관련 대책이 나오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동산위원은 “개별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 상품이 꾸려지는 시점에는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번 대책의 골자와는 차이가 있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역시 “소득 증빙이 어려워 잔금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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