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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죄는 정부 규제…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분양 증가

입력 2017-07-03 16:11 | 신문게재 2017-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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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관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효성)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자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는 분양가의 50~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시 계약금(10~2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이 문을 연 전국의 14개 단지(임대 제외) 중 10곳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효성이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빌딩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제공한다.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2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인덕 아이파크’도 전용면적 84㎡에 한해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제공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는 계약금만 내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 전세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특히 서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조정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도금 무이자를 미끼로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청약자들은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무이자는 결국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착시 효과’인 경우가 있다”며 “건설업체가 이자를 대납하고 대납한 금액만큼 반영돼 있어 분양가가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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