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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로 불공정한 ‘갑을 문제’ 잡는다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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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한다. 또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수의 실질적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구축 방안을 새 정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감리주기를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을 5~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0억원이었던 과징금 한도를 폐지한다.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심사도 강화한다.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의무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해 감시 역량을 제고한다. 내년에는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소기업청은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한다. 내년에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19년까지 중요업종을 대상으로 40개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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