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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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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나서서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한다.

20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는 물론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한다. 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과 비생계업종·특화 업종으로 재창업을 지원한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하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기청은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만5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교통·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절감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한다는 목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2018년까지 광역교통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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