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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청약 ‘골든타임’ 잡아라

입력 2017-08-16 17:09 | 신문게재 2017-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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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_내부사진
지난 7월 세종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려들어있는 모습. 이 단지는 평균청약경쟁률 378.81대 1, 최고 594.56대 1을 기록했다.(사진제공=현대엔지니어링)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이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올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입주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신규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우려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6·19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열기는 뜨거웠다.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0일 분양한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에서 공급한 ‘한강 메트로 자이’ 오피스텔은 200실 공급에 5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5대 1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아파트 경쟁률인 7.14대 1보다 월등히 높았다. 세종시에서 7월 초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오피스텔’의 1순위 청약에는 64실의 공급에 2만4244건이 접수돼 평균 378.81대 1, 최고 594.5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예정물량은 총 3022가구다. 업계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빠르면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실수요자들이 하반기 중에 공급되는 조정지역 오피스텔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시행이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시행 전까지 골든타임을 잡으려 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가능성은 낮고 규제 시행 이후 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에 대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짧은 기간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되는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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