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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철강 고율 관세 ‘왜 한국 포함됐나’

중국산 철강 대량 수입국, 규제 대상 포함 분석...“추가 관세 부담 우려”

입력 2018-02-18 15:32 | 신문게재 2018-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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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12개의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 중 일본이나 캐나다는 규제 대상국에서 빠진 반면 한국은 포함돼 국내 철강업체의 당혹감은 더욱 높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 중에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대상국으로는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에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미 수출이 많고 중국산 철강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다. 결국 중국 철강산업 견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에 한국을 포함한 규제 대상 12개국이 휘말렸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번 무역확장법 조사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 수입이 많은 국가들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지목됐다”며 “중국산 철강 수입률이 높은 한국은 미국과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산 철강 수입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연간 수입 규모가 2014년 17억400만 달러에서 2016년 8억9420만 달러로 47%나 줄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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