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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美 보호무역 공세, 경쟁력 약화·대미수출 축소 불가피"

입력 2018-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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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경쟁력 약화로 대미 수출길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철강에 관세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제안했다.

철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만약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된다면, 이미 적용중인 관세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역확장법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경쟁력 약화와 이익률 저하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결국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국 확대와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하는 방법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한 심정”고 말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책이 결정되면 즉각적으로 발동된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특히 중소 철강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상무부 제안에 4월 11일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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