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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사기 혐의 피소 해명 “2억 못 갚은 건 사실, 사기는 아니다”

입력 2018-06-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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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면가왕’ 캡처

2억여 원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상우가 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이상우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친한 형님에게 2015년쯤 펜션 사업을 위해 2억원을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상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남의 돈을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추후 꼭 변제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사업가 A씨가 지난 2015년 펜션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이상우에게 2억 원을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씨가 이상우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상우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토지도 이상우의 소유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A씨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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