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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임차인 ‘계약해지권’ 부여 추진…“폐업 자영업자 출구전략 필요”

자영업자 줄도산에 계약해지권 부여하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차단해 보호막 마련…건물주 반발 불가피
'책임 없는 사유' 전제 모호해 판례·유권해석 축적 필요

입력 2018-08-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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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사진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임대료 지급능력이 없거나 폐업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경기악화에 따른 상권 붕괴 등 불가항력에 따른 폐업위기에도 임대료 지급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에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일괄처리’로 묶인 쟁점법안들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법 전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폐업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자영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료 지급능력이 없어질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약해지는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며 임대인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는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논의가 재개되면 해당 법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우려되는 임대료 상승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서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과 쟁점법안 합의 불발을 밝힌 자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임대주들이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계약해지권의 전제를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탓에 판례와 유권해석 등이 축적돼야 해 실질적인 효과 발생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건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임차인 보호에 집중했다”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우선 이 법안을 통해 상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열어주고 실제 안착되려면 판례나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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