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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경쟁 입찰 광고 폐지하고 매출 7%를 수수료로?...‘조삼모사’ 논란

입력 2019-03-12 06:30 | 신문게재 2019-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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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광고 노출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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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스트, 울트라콜을 등록한 수십개 업체 다음으로 노출되는 일반 가게 광고 화면 캡처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경쟁 입찰 광고 노출 방식인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매출 7%의 개방형 광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또 다른 수수료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사장님 전용 사이트’를 통해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하고 5월1일부터 오픈리스트라는 새로운 광고를 도입한다”고 공고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업체간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그동안 슈퍼리스트는 낙찰가가 몇 백만원을 호가하며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입찰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은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광고 형태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쟁 입찰에서 개방형 광고로 형식만 바뀌었지 또 다른 수수료 챙기기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다.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오픈리스트’ 광고는 광고를 원하는 업체만 랜덤으로 상단 노출된다. 정률 CPS(Cost Per Sale) 방식으로 배달앱 매출에서만 광고 수수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수수료가 매출의 7%(부가세 포함, 광고는 6.8%)나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수료율이 높으면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의 경우 슈퍼리스트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산동구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민 측은 전단지 광고비용을 낮추고 앱 광고로 광고 효율을 높여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전단지가 훨씬 싸다”며 “비용이 싼 일반 광고는 최하단에 위치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오픈리스트 등 상단광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 7% 정도를 줘야 한다면 배민 매출이 늘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광고 변경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천천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한 관계자는 “영업팀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해 점주들에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단 시범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폐지와 관련 없이 공개입찰방식인 요기요의 우리동네플러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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