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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 씨에 위자료 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5-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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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반민정 페이스북)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과 관련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역을 맡은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씨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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