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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청문회, 동생·전처 제외 가족증인 양보할테니 미루자”…민주당은 '불가'

입력 2019-09-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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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간담회 앞둔 나경원<YONHAP NO-260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준비를 하는 모습. (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딸·아내·모친 등 가족은 증인 채택 협의에서 양보할 테니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를 여러 의혹들의 핵심 증인이라 요구했지만 이를 양보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양보했으니 (일정 연기에 대해) 더 이상 토달 수 없다. 법대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내일이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서를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10일 안에서 정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청문회를 해달라고 한다면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법대로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기한을 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청문회보다 더 중요한 건 조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것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동생, 그 동새의 전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생과 동생의 전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고,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을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입장 전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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